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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 채움공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 

사업소개

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2년간 300만원만 적금처럼 납입하면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 총 16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개이득 상품입니다. 세상 어디에서도 이자 530%짜리 상품은 없거든요. 거기다가 3년형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시 30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층들에게 좀 더 조건이 좋은 취업 기회를 만들기 위한 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목돈도 마련하고 기업에서는 유능한 젊은 인재도 확보하고 1석2조의 제도입니다. 또한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 

가입자격

자격은 청년과 기업 둘다 만족을 해야합니다. 

1. 청년 

*연령 :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이고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만나이로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*고용보험이력 : 고용보험 이력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더라 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* 학력 : 학력상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취업하는 기간동안 휴학 중인가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2. 기업 

* 고용보험 피보함자수 5인 이상 중소.중견기업으로 정해져 있으며 벤쳐기업의 경우 일부 1~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. 

그렇다면 궁금증 하나 기업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할까 입니다. 특히 재직자의 경우 이런 혜택을 몰랐다고 하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은데요. 알고보니 가입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취업 후 3개월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섭섭해 하지마십시요!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. 정규직 재직한지 1년이 지난 청년을 대상으로 약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3,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재도입니다. ^^ 이거 몰랐으면 너무 섭섭했을 뻔 했습니다!! 


신청방법

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참여신청을 한 후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중기업진흥공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또한 가입기한이 예전에는 취업한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는데요. 이부분이 개정되어서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 


중도해지 신청

만일 얘기치 못한 사정으로 중도해지 신청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때는 기업의 사유와 신청자의 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. 아래의 표는 해지시 환급금액인데요. 청년의 경우 납입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경우 납입 금액 전부를 정부에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대신 정부지원금은 청년에게 환급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. 뭐 급전이 필요해서 환급했을 수도 있으니 그러려니 생각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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