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
다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권리들이다.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낙찰을 받음으로써 모두 소멸된다. 1. 저당권(근저당권) 2. 담보가등기 3. 압류(가압류) 4. 강제경매 기입등기 5. 전세권 : 전세권의 경우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 아래의 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 1) 가장 먼저 등기되어야 함. 즉 집주인과 계약시점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한다. 2)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설정될 것 3)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함.
재테크/부동산경매
2013. 10. 15. 00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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