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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권리들이다.
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낙찰을 받음으로써 모두 소멸된다.
1. 저당권(근저당권)
2. 담보가등기
3. 압류(가압류)
4. 강제경매 기입등기
5. 전세권 : 전세권의 경우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 아래의 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1) 가장 먼저 등기되어야 함. 즉 집주인과 계약시점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야한다.
2)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설정될 것
3)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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