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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내용은 아마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 후 자신감이 붙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많이 될것 같은 주제입니다.


어떻게 아냐구요? 제가 오늘 그상황에 걸려버렸거든요.

정말 애매한게 황색신호가 떨어진 후 속도줄이기가 뭐해서 확 지나쳤는데 빨간불이 번쩍 보이는 겁니다.

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속대상일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입니다.

다음의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[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2 ]

황색의 등화 :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,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 

일단 교통단속의 걸리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적색등으로 바뀐 후 루프검지기를 통과한 후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. 

 

 

 

더 정확히 말하면 황색신호로 바뀐 후 100msec 즉 0.1초 후 부터가 단속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. 

사실 황색신호를 보았다면 정지하는것이 맞습니다.  하지만 갑자기 황색신호를 보고 정지를 하게된다면 뒷차가 충동을 할 위험이 있겠죠? 

이것을 황색신호의 딜레마라고 합니다. 

결론적으로 신호등 바로 앞에서 황색신호로 바꼈다면 빠르게 통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속도를 줄여 급정거를 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. 

제가 황색신호를 보고 통과하자마자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감지했다고 칩시다. 이 과정이 0.2초라고 하고

또한 0.1초 이후부터 단속의 기준이 됩니다. 그럼 약 0.3초를 벌게 되네요

보통 한적한 지방도로에서 달렸다고 치면 약 80km로 달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0.3초 동안 신호등을 통과하여 갈수 있는 거리는 80*1000/3600*0.3=6.6m 입니다. 루프검지기가 보통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있으니 6.6미터 정도면 이 검지기를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. 

아무튼 결과적으로 1달이 지났지만 신호위반에 걸리지는 않았네요.



그래도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선이겠죠!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~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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